자주 묻는 질문
칼럼 및 기고
자료 및 링크
FAQ
비이민 투자 관련
1. E-2로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는지요?
E-2의 경우는 비이민 투자 비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E-2 배우자의 경우 노동 허가를 신청해서
취업비자 형태로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으므로 결국은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 E-2의 경우 자녀들의 공립 무상 교육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자녀들의 무상 공립 교육 혜택을 보실수 있으시며, 다만 자녀가 21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되며, 21세가 되면
별도의 학생비자로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3. E-2의 경우 얼마의 투자 금액이 필요한지요?
이민국에서 규정한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액 의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본인 및 가족의 생계, 그리고 종업원 고용창출 을 기본 요구사항으로 하며, 사업체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투자 금액은 한국 미국 대사관 면접을 통한 케이스의 경우는 미국에서 케이스를
신청하는 것보다 더 큰 투자금액을 요구하며, 까다로운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면 $10만불을 기본으로 가감하는 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E-2 비지니스
사업장을 통해 생활비 및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려면 그에 맞는 투자 금액이 상당하지 않으면
현실적 생계 곤란을 겪으실수도 있습니다.
4. E-2의 사전준비, 신청 및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먼저 하기의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기간은 달라 질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기간
- 법인 은행 구좌 개설
- 사업체(매물) 선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업종에 따른 특정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Ex) 주류 면허, 미용사 자격증, 바디샵(자동차 정비소), 봉제업, 건설관련 면허 등 주정부에서 업종에 따른
   특정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
- 일반 면허 : 주정부 판매 허가증(도/소매인 경우), 시면허
- 에스크로우(Escrow) 기간 (or 양자 매매 계약서로 대체할수도 있음.)
- 상가 임대차 계약 (lease agreement)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E-2 준비 서류
- 한국에서 비자 면접을 하는지의 여부

통상 미국에서 E-2체류신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준비와 접수 및 승인까지의 기간이 2달 정도 보면 되고,
한국에서 비자 면접을 하는 경우는 대사관 접수후 4-6주 보시면 됩니다.
5. 해외 투자를 위한 송금 절차와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투자후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보고의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해외 투자 송금을 위해서는 각 은행의 해외 이주 센타에 비치되어 있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해외 투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신후, 투자금 반출 절차를 거치시면 되고, 송금하시고 난후, 6개월이내에 증권 취득 사본 및
외화 증권 (채권) 취득 보고서를 은행에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매해 현지법인 투자현황표 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국세청에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당사는 일반 투자자 및 한국의 중소기업의 미국으로의 E-2 진출을 위해 수년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문적이고,
성실하며, 상세한 비자 취득, 비지니스 운영 및 사후 관리, 비자 연장과 관련한 명쾌한 전문적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관련
1. 설립 가능한 법인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대표적으로 Corporation,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형태로 분류 됩니다.
2. 설립 형태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요?
올바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하기의 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 비지니스관련 liability의 심중성
- 세법상의 유익성
- 마케팅 및 영업적 요소
- 법인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적 요소
- 설립 절차의 간편성 및 용이성
- 주주 자산 보호의 필요성
- 파트너의 책임제한의 필요성
- 자본 확충의 요소
3. 법인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Corporation : 회사 관련 소송에 있어서 주주의 개인 자산을 보호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오너쉽이 바뀌더라도
항구적인 영속성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공개를 통한 주식 공모를 통해 투자금을 모으기 용이 하며,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어 S-Election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의 장점을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에 따르는 비용 및 시간 소요가 발생하고, 회사 의 유지 및 관리 관련하여 정부의 규정에 따른
문서 작성 부담이 가중되며, 배당에 따르는 이중과세 단점이 있습니다.

- Partnership :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하며, 법률적으로 비지니스와 소유주를 구분 하지 않습니다.
2사람 이상의 소유주로 구성되며, 통상 파트너쉽 계약을 통해 의사 결정, 수익 배분, 분쟁 조정, 새로운 파트너 영입,
파트너쉽 해체와 관련한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파트너 영입으로 투자금 모으기가 쉽고, 파트너의 장점을 활용할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다른 파트너에 대해 무한 책임과 연대 책임 을 질수 있고, 파트너쉽은 파트너의
사망이나 사직에 따라 영속성 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파트너쉽은 다른 파트너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한 할수 있는
Limited Partnership과 그외 General Partnership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 상대적으로 최근에 각주에서 정립된 법인 형태 로 Corporation의 주주 자산
보호와 파트너쉽의 운영 관련 유연성 및 세제 처리의 효율성을 근간으로 디자인된 법인 형태입니다.
member들은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개인 자산은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익 배분을 지분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정립된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각주마다 세제의
복잡성과 비효율적 요소가 내재 할수 있습니다.
4. 법인 설립후 사후적으로 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법인이 설립되고 진행해야 하는 사항은 법인의 Tax ID (EIN)을 부여 받아야 하고, 임원 이사 등기부 등본
(Statement of Information)을 주정부에 등기해 주어야 합니 다. 그리고,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임원 이사 등기부 등본, 그리고 Tax ID 를 가지고 법인 구좌를 은행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Fictitious Business Name (상호명)을 County에 등록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으로 각 주정부에 판매 허가증 (Seller Permit), 시정부 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특정 업종에 따라서는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기 요소를 고려하여 법인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동 법인을 통해 최적 의 비지니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와 최적의 효율성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사는 다수 한국 모기업의 현지법인 설립에 다년간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 환경에
맞는 최적의 법인 설립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법 관련
1. [개인세금] 주재원의 경우 첫해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첫해 세금보고의 경우는 dual status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dual status tax return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resident election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가 납세자에게 유리한지 개인의
상황 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개인세금] 개인납세자 번호 (ITIN)는 어떻게 부여 받습니까?
통상 쇼셜번호를 발급 받을수 없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경우 개인 TAX ID를 신청 하여,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개인 인적 공제 등 많은 세금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개인세금보고서에 개인 납세자 번호
신청서(W-7)와 공증 받은 여권을 함께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발급을 해 줍니다.
3. [개인세금] 개인세금 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납세자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TAX ID와 생년월일, W-2 FORM, 1099 FORM (이자, 배당,
외부 용역 수입 등),1098 FORM, 재산세 납세 증명서, DMV RENEWAL FEE, Donation 하신 것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Statement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퇴연금에 대한 불입, Rental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사항, Student Loan 에
대한 사항, 대학 학자금 지불 내역, 건강 보험에 대한 지불 내역, 13세 미만의 자녀들을 day care에 보낸 경우 총금액
및 day care information, 그리고, 해외 소득이 있었다면 이를 보고서상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증빙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고, 특히, 개인 자영업의 경우는 년말 결산 작업을 서둘러서 손비 처리할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증빙 및 검토를 미리 마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4. [개인세금]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세법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는 글로벌 소득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주재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FOREIGN TAX CREDIT을 청구할수 있어 동일 수입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해 줍니다. 또한,
해외 장기 체류하면서 발생된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규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국세청이 지정한 한도내에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부터 제외할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5. [법인세] 미국의 법인세 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뉘어져 조세 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특정주에서는 주정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연방 정부 세율(2012년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If Taxable Income Is The Tax Is:
Not over $50,000 15% of the taxable income
Over $50,000 but not over $75,000 $7,500 plus 25% of the amount over $50,000
Over $75,000 but not over $100,000 $13,750 plus 34% of the amount over $75,000
Over $100,000 but not over $335,000 $22,250 plus 39% of the amount over $100,000
Over $335,000 but not over $10,000,000 $113,900 plus 34% of the amount over $335,000
Over $10,000,000 but not over $15,000,000 $3,400,000 plus 35% of the amount over $10,000,000
Over $15,000,000 but not over $18,333,333 $5,150,000 plus 38% of the amount over $15,000,000
Over 18,333,333 35% of the taxable income
Qualified personal service corporations are taxed at a flat rate of 35% of taxable income

주정부의 경우에는 통상 minimum franchise tax를 부과하는 주가 많고, 세율 및 과세 체계는 주정부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당사는 미국내 타주 영업소를 운영하거나, 여러개의 지사를 두고 미국 전역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
운영 및 세법 컨설팅을 다년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정부마다 세율이 틀리고,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 본사와
지사간에 기본적인 planning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6. [종업원 세금] 주재원의 경우 FICA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 세금 면세 혜택은 무엇 인지요?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한국 본사에서 미국 현지 법인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의 경우는 FICA (7.65%)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경우 한국의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certificate of coverage 증빙 신청을 하면 발급해 주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면세 처리하면 됩니다.
7. [종업원 세금] 미국의 종업원 세금 체계와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이외에 각 주별로 state level의 종업원 세금 관리 체계를 가지 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내역은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공통적 으로 Unemployment Tax와 State Withholding Tax로 이루어져 있고,
기타 특수 목적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항목들이 추가되는 주들이 있습니다.
8. [판매세] 판매세는 언제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인지요?
판매세라 함은 소위 Tangible personal property라고 해서 동산 물건의 거래 에 대해 최종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세원 조달을 위한 세금 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매상인 Retailer가 최종 소비자들로 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이를 정부에 일정한 기간에 맞추어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형식으로 이루 어 집니다. 따라서, 소매상에
판매하는 도매상인 Wholesaler는 소매상에게 물건을 팔때, 대부분의 주에는서는 resale certificate이나
certificate of exemption을 근거 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판매하게 됩니다. 판매세 보고서에는 타주향 매출이나
인간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음식물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고, 기타 주정부에서 지정하는 항목에
대해서 면세 항목을 지정해 판매세 과세를 면제해 줍니다.
9. [판매세] 각주별 세율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요?
세율 결정은 통상 주정부 기본 세율에 하위의 로컬정부들의 세율이 추가되는 형식 을 취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정부
내에 있더라도, 하위의 카운티 및 시정부에 따라 개별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9. [판매세] Use Tax라는 것은 어떤것인지요?
타주 vendor로부터 물건을 구매할때, 타주 vendor가 sales tax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주의 거주자는 본인이
구매하여 소비하거나, 사용한 물건에 대한 use tax를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생기고, 세율은 해당
거주자가 거주하는 로컬지역의 판매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되팔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한
소매상의 경우도 팔지 않고 자체 사용하거나, 소비한 물건에 대해서는 use tax를 보고해야 합니다. 타주 소매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주의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경우 out of state vendor로 등록한후, 특정주에 해당하는 sales tax를 부과하고, 관련 세금을 해당주에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새로운 법안(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225)을 추가하여 주정부 세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등록 및 보고 관련
시행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내에서 사업 운영을 통해 주정부에 세금을 내는 사업체가
공정 경쟁이라는 원칙에서 타 주정부의 사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3450 Cahuenga Blvd. #608 Los Angeles, CA 90068 · Tel 213-381-1200 · FAX 213-381-1211 · E-mail kimcpa@kimcpa4u.com · © KIM&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