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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구 회계사 연재 칼럼 (월간 Beauty Life / 비달 사순 코리아 미국 고문 회계사)
E-2 신청 준비 과정
지난호에서는 E-2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호에서는 E-2와 관련된 구체적인 준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2의 핵심은 비지니스 실체에 체류 신분이 연계되는 관계로 신중한 비지니스 선정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길이 첫단추를 끼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를 통한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및 오너의 생활비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체류신분을 매 2년 마다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상기의 요소들이 승인 평가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E-2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기 요소중 미달 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을 볼수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통한 생계유지 문제 뿐만이 아니고, 체류신분을 함께 챙겨야 하는 것이 일반 비지니스와는 달리 관리상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지니스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점은, 하시고자 하는 해당 비지니스에 대해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고, 사전 업종 분석이나, 현지에서 매매 과정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매매 계약시 사전 트레이닝 및 실제 매상 확인 실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매매계약을 할때는 에스크로우라는 장치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매매 관련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가면서, 계약을 종결할수 있습니다. 주로 확인하게 되는 사항은, 정부에 대한 세금 연체 여부, 비지니스 소유권 진의 여부 확인, 융자 및 채무 관계 사항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사항은 사업장 리스계약서(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승계하는 작업입니다. 임대 계약의 경우, 기간 조건과 연장 조건을 확인하고, 리스를 승계받을때 반드시 건물주와 이전 오너간의 별도 협의 사항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주와 리스 계약의 각 조항들에 대해 확인을 받드시 거치는 상세함이 필요합니다. 리스 문제로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체 인수 및 사업체 설립에 있어 자영업 형태나 법인형태로 설립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통상 펀드의 투명성이나 관리상의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법인형태로 E-2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체 선정이 완료가 되고, 에스크로우가 종결, 혹은 진행중에 필요한 사업의 각종 인허가 및 면허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사업 투자금 송금은 통상 법인 설립이 된후 법인 구좌로 하게됩니다. 한국에서 투자금 송금을 하게될 경우, 은행에 비치된 해외투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송금하게 되며, 사후 조치로 미국에서 발행된 증권사본, 증권 취득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 정산을 통해 한국 국세청에 해외법인 재무상황표와 해외법인 명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E-2를 신청함에 있어 한국의 미대사관을 통하는 방법과 미국의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미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나뉘어 집니다. 통상,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에 대한 재직, 학력, 은행, 재산, 세금, 및 송금 관련 서류들이며, 미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법인에 대한 설립자료, 인허가증, 각종 인보이스 및 청구서 관련 서류, 사업 계획서, 리스 계약서, 매매 계약서 혹은 에스크로우 클로징 페이퍼, 세금보고서, 종업원 관련 서류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준비되면 이민국 혹은 대사관에 신청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사관은 면접을 통해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음호에는 E-2 승인후, 사업체 관리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2 승인후, 사업체 관리 포인트
통상 E-2를 승인 받게 되면, 주로 2년간 체류할수 있는 신분을 부여합니다. 초기 신청시에는 실제 비지니스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owner의 경영 능력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 비지니스에 상당한 리스크를 지면서 운영할 의도가 있으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최초 승인후, 2년후가 되면 다시 이민국이든 미국 대사관을 통하든지 간에 연장을 위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경우, 연장에 관련된 승인을 무리없이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검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셨다가 연장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매상 부분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투자후, 영업 활동을 통한 매출 규모가 상당해야 연장시 설득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 비지니스를 매매를 통해 인수하시는 경우 투자금액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소매업종에서는 대략 1년치의 매상 기준으로 업종별 배수의 개념을 적용하여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투자금액이 어느정도 상당해야 기본적인 재무상태를 담보할수 있고, 연장에 따른 부담을 1차적으로 회피할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는, Owner가 사업체 운영을 통해 생활비를 충분히 가져 갈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체 운영을 통해 제반 경비 지출 및 종업원 급여 분출후, 사업체가 적자 상태이거나, Owner가 충분히 사업체로 부터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면, 한계성이 있는 비지니스로 판단하여 연장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장시 중요한 부분은 종업원의 급여 지출에 대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E-2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용창출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연장하여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 분기의 종업원 세금보고서가 들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적정 급여액이나 인원수에 대해서는 업종 및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체의 재무상태가 연장 승인의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 송금 방식 및 추가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케이스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E-2 신분의 경우는 체류 신분과 사업체가 함께 동반해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지 및 관리 부분에 있어 일반 사업장과는 별도의 접근 방식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신청자의 업종이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사업체 설립을 권해 드리고, 세무 보고시 적정한 선택을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연장에 따른 어려움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E-2의 경우는 미국 시스템에 생소하신 분들이 사업체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주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듣고, 미리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태에서 연장 준비를 하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경우 얘기치 않은 벌과금과 이자등이 발생할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E-2 신청자의 몫으로 돌아 가게 됩니다. 미리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경영 상태를 확인하고, 연장을 위한 절차적인 서류작업이나 계획등을 미리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주들이 분기별로 종업원 세금 보고와 판매세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기별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이를 토대로 사전에 아이디어를 찾을수 있고,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실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언을 하나 더 드린다면, 어차피 E-2의 경우는 비이민 비자의 형태이므로, 계속 사업체 영위를 위해 체류하시는 동안, 연장을 위한 제반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받아서(E-2의 경우는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얻는 방법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할수 있는 전략이겠습니다. 매 2년마다 갱신을 위한 승인 절차는 E-2신청자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며, 번거로운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는 21세가 될때까지 조기 영주권 취득이 되지 않으면, 향후 체류하는데 신분 변경 및 학비 측면에서도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들 가운데서 E-2를 잘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공통점은 항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시는 분들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소한 결정이라도 조언을 구하는 자세로 임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사업체를 통한 E-2 유지가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E-2 사업자를 위한 미국 사업체 설립 형태 및 비교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형태 선정 및 이를 위한 고려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크게 개인 자영업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법인의 형태로 설립해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 자영업이라 함은, 주정부에 별도의 설립 절차를 진행 할 필요가 없이, 간단한 시면허와 영업 관련 허가만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설립 절차에 있어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미국과 같이 소송이 빈번한 사회 에서 개인 자산의 안전성을 보장 받을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개인 자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Fictitious Business Name이라고 하는 상호명만 등록시키 고, 특정 업종에 필요로 하는 면허를 제외하면, 시면허와 판매 면허(도,소매 업종의 경우)를 신청 하는 선에서 사업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으로 하지 않으면, 통상 법인을 설립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법인으로 분류될만한 사업체 형태는 우선, Corporation,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들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체 형태들의 장/ 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Corporation 의 경우는 회사 관련 소송에 있어서 주주의 개인 자산을 보호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오너쉽이 바뀌더라도 항구적인 영속성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공개를 통한 주식 공모를 통해 투자금을 모으기 용이 하며,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어 S-Election을 할 경우,그에 따른 세제 혜택의 장점을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에 따르는 비용 및 시간 소요가 발생하고, 회사의 유지 및 관리 관련하여 정부의 규정에 따른 문서 작성 부담이 가중되며, 배당에 따르는 이중과세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Partnership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하며, 법률적으로 비지니스와 소유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2사람 이상의 소유주로 구성되며, 통상 파트너쉽 계약을 통해 의사 결정, 수익 배분, 분쟁 조정, 새로운 파트너 영입, 파트너쉽 해체와 관련한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파트너 영입으로 자금 모으기가 쉽고, 파트너의 장점을 활용할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다른 파트너에 대해 무한 책임과 연대 책임을 질수 있고, 파트너쉽은 파트너의 사망이나 사직에 따라 영속성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파트너쉽은 다른 파트너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한 할수 있는 Limited Partnership과 그외 General Partnership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LC를 들수 있겠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각주에서 정립된 법인 형태로 Corporation의 주주 자산 보호와 파트너쉽의 운영 관련 유연성 및 세제 처리의 효율성을 근간으로 디자인된 법인 형태입니다. 회사 member들은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개인자산은 보호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익 배분을 지분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정립된 법인형태이기 때문에 각주마다 세제의 복잡성과 비효율적 요소가 내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형태 결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요소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지니스관련 채무관계의 심중성, 세법상의 유익성, 마케팅 및 영업적 요소, 법인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적 요소, 설립 절차의 간편성 및 용이성, 주주 자산 보호의 필요성, 파트너의 책임제한의 필요성, 자본 확충의 요소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E-2의 경우는 개인 자영업 형태보다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시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는 자본 투자의 투명성 및 리스크를 이민국에 보여주어 승인에 좀더 유리한 포인트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소송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E-2 사업자를 위한 미국 세금 상식 소개
E-2 사업자로 미국에 처음 진출하게 되면 세제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게될 경우 어떠한 세금체계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를 보고 해야 하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뉘어 보고하게 됩니다. 법인이 당해 년도에 벌어들인 순익에 대해 15%에서 최고 39%까지 세금을 보고하게 됩니다. 주정부의 세율은 주정부마다 정해진 세율과 과세 체계에 따라 부과됩니다. 네바다주와 같이 특정주의 경우는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8.84%가 적용되고, 스몰 비지니스인 S 법인의 경우는 3.5%가 적용됩니다. 통상, 법인세의 보고는 매해 회계 년도말 이후 2개월반 안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도 개인 소득세를 연방과 주정부에 각각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 연방의 경우는 10%부터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보고시 결혼 유무와 부양가족 숫자, 기본 공제, 항목 공제 및 개인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결정한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정부의 경우는 주정부마다 정해진 세율로 별도 부과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1.25%부터 9.55%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개인의 경우도 통상 매년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최근 미국 국세청에서는 해외 자산 소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년중 어떤 특정 시점에라도 달러기준으로 $10,000 이상의 금융 구좌가 있었으면 이를 별도의 양식에 성실 신고해야 하고, 금융 소득이 있었을 때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건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때 부과되는 세일즈 택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부과되는 주세의 근간을 이루는 세금입니다. 세일즈 택스의 경우는 크게 택스를 부과하는 품목과 부과하지 않는 품목으로 나뉘어 지며, 주정부마다 해당 품목을 지정하게 되며, 통상 매월 혹은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고, 분기별로 내역을 주정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세율은 주정부 차원의 기본 세율에 하위 로컬 정부의 지역에 따른 각각의 세율을 더하여 주정부 단위로 결정이 됩니다. 현재 로스엔젤레스시의 경우는 9.75%이며,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놓고 보면, 대략 8.25%부터 10.25%로 분포가 이루어 집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7%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세일즈 택스 주무부처인 SBOE에서 신규 소매 비지니스의 경우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수 있는데, 이는 E-2 체류신분자와 같이 주정부와 어떤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를 않아서 주정부가 이에 대한 안정 장치 차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최초 판매 면허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잘 상의하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E-2의 경우 고용 창출 조건에 따른 종업원 고용에 있어, 종업원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업원 세금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세금을 내고, 보고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은 종업원 총 급여액에 대해서, 종업원이 7.65%의 연방 사회보장세를 부담하고, 고용주도 7.6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부의 경우는 각 주마다 항목과 세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개 실업 준비금이나 고용인들의 복지 혜택을 위한 준비금 명목으로 고용주들로 부터 혹은 종업원으로 부터 일부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정부의 경우도 해당시에서 영업을 하는 비지니스 사업주들로 부터 세금을 징수하게 되며, 매출 기준이나 종업원의 숫자, 혹은 정액율로 세금을 결정하거나, 업종별 세율을 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미국의 이러한 세금 체계를 잘 파악하여 적기에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E-2 체류 신분을 위한 절세 포인트
현재 미국에 E-2로 진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동안 몇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 향후 생활하시는데 있어 유익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미국에서는 쇼설번호라는 것이 있어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고유번호 체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경우도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부여 받을수 있는 비자 종류가 상당히 제약 되어 있어서,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 쇼셜번호가 없으면 금융거래나 권리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2 신분의 경우도 본인의 경우는 자동 부여가 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별도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쇼셜번호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는 쇼셜번호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신청할때 쇼셜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많을 불편을 느끼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경우, 쇼셜번호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미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번호를 별도 신청하여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납세자 번호는 쇼셜번호를 발급 받을수 없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세원 관리 목적으로 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아이디 입니다. 이 아이디를 발급 받게 되면 자녀들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및 세금 크레딧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어 미국에서 매해 개인 세금 보고시 절세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증빙할수 있는 여권 사본 혹은 기타 증빙 서류와 세금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미 국세청에 제출하면 발급이 됩니다. 또 한가지 고려할수 있는 사항은, 통상 E-2를 신청하실때 법인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경우 대부분 회사 법인을 선택하여 E-2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회사 법인의 경우 개인 자산 보호, 비지니스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 자본 확충의 용이성등 몇가지 장점들이 있고, 펀드의 투명성 및 법인에 자본금 출자를 통한 리스크를 보여줌으로써 이민국 승인 신청시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법인 관리 및 유지 비용, 법적인 절차 및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하는데 따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중과세라는 세제상 불리함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기술적으로 S-Corporation으로 선택하여 세제상 장점을 살릴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나, 매출 규모도 적고, 이익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E-2 비지니스의 경우는 자영업의 형태로 할 경우 회사 법인에 비해 관리 및 유지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측면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회사 법인 형태로 E-2를 유지하시는 분들 중에 각종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따르는 비용들로 인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업종, 사업체 및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E-2로 미국 체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에 거주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 보고를 하고, 과거 5년간 기간 동안에최소 2년간 거주하였을 경우, 나중에 부동산을 팔 경우라도 $500,000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250,000)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받게 되고, 동 부동산에 은행 융자가 있었을 경우, 지불한 이자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또한 동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도 개인세금 보고시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세금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미국에서 체류하실때 고려하신다면 좀더 유익하게 효율적인 E-2신분을 유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미국 생활속에서 E-2 어떻게 볼것인가.
현재 미국 경기는 리만브라더스 사건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빚어진 신용 경색이후, 부동산 침체로 인한 부실 대출 문제, 경기 후퇴로 인한 실업률이 더해 지면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국의 금융공조와 재정 정책의 협력으로 신용경색은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잡는 듯이 보이다가, 또다른 유럽발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당시 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내성이 강해 기업구조조정 및 외환보유고 측면이나,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날로 강해져 그나마 미국에 있는 해외 교포 및 현지 한국기업들에게는 한미 교역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런 경제적 안정과 자본 투자 경쟁력을 배경으로, 최근에 한국에서 소액 비이민 투자 비자 (E-2)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가지 현장에서 실무를 토대로 한 가이드 라인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첫번째로, 생계형으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한국에서 본인 의 경험, 지식, 및 관심에 토대를 둔 비지니스 업종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 고 싶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녀 교육을 위한 무작정 미국행으로 이경우 계획성 없이 남들이 다하는 비지니스를 그저 인수하거나, 현지 브로커가 추천한다고 해서 객관적 사전 검증없이 뛰어드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 비지니스 경험이 없는 경우는 미국의 프렌 차이즈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물론, 프렌차이즈에 따르는 로열티나 비용들이 만만치 않지만, 본사에서 별도의 교육및 지원을 기대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 익숙치 않은 신규 진출자에게는 그만큼의 기회 비용에 대한 반대급부의 혜택을 볼수 있다. 이경우 프렌차이저 (프렌차이즈 본사)의 재정 능력이나 사업 경험, 그리고 교육 시스템 및 마케팅 지원등을 꼼꼼히 점검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번째의 경우는 생계형보다는 투자자금의 여유도 있고, 자녀 교육 목적을 함께 달성하려는 투자 자의 경우이다. 미국에서는 E-2 신분을 취득한 신청자의 자녀의 경우, 공립 무상 교육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경우, 혜택 대상이 되는 자녀는 21세 미만이어야 한다. 통상 여유가 있는 경우는 위탁 경영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경우 스몰 비지니스의 특성상, 매니저의 관리를 통한 매상과 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매상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수 있다. 어느 경우든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고, 이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액이 투입 이 되어야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국 현지의 비지니스 매물들의 경우 투자 금액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ROI (투자 수익)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E-2 비지니스의 경우는 2년마다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서 체류 신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격상 비지니스에 체류신분이 묶여 있다 보니 비지니스를 잘 관리해야 하고, 체류 신분 및 회계, 세무와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2의 경우는 다른 일반 사업체와는 달리 이민국과 국세청의 문제가 함께 결부가 되어 있고, 이를 균형있게 다룰수 있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2는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스폰서할수 기업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시점에 현실적으로 미국 에서 체류 신분을 획득하는 현실적 대안이 되어 가고 있고,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받아서 취업 영주권으로 갈수 있는 이민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의 유치 측면에서 미국은 물론 한국의 미국 이민 수요를 동시에 해결해 줄 공통분모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E-2를 고려하시고, 미국으로 오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더 양질의 정보 를 접할수 있고, E-2로 먼저 진출한 분들과 비지니스 경험을 공유할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번 SNS Management과 Beauty Life가 한가족이 된것을 축하 드리며, 이를 통해 양사가 구축해 놓은 한미간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미국에 진출 하시는 모든 사업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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